한방물리요법 건보 적용…재활의학醫 비상 | |
학회 "실체 없는 것-투쟁도 불사" 성명 발표 | |
12월1일 한방물리요법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가운데 대한재활의학회(이사장 강윤규·고려의대)가 27일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학회는 이날 “물리요법과 재활치료 분야의 전문가 학술단체로서 한방물리요법 보험급여화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하며 보건복지가족부에 한방물리요법 보험급여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한방물리요법 보험급여화가 현대의료행위와 한방의료행위를 법률로서 구분하고 있는 현행 의료법 제27조를 위반하고 있는 것은 물론,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다. 학회는 “한방물리요법의 실체는 핫팩, 적외선치료, 전자요법, 초음파치료 등 현대 의학의 물리요법을 그대로 모방한 것”이라며 “한의사는 이를 환자 진료에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물리요법을 시행하기 전에 현대 의학적 지식에 바탕을 둔 이학적, 신경학적 진찰 과정이 필수적이고, 치료효과는 물론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학회는 “한의계에서 한방물리요법의 근거로 ‘한방재활의학’ 교과서와 한방재활의학 교육과정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러한 내용은 대부분 현대의학 교과서와 관련 논문 및 저작을 단순 인용한 것으로 한방물리요법은 그 실체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학회는 복지부가 현대 의학 물리요법과 한방물리요법의 임상적 차별을 밝히고 과학적 방법에 의한 유효성 및 안전성에 대한 검증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하는 한편, 급여화로 인한 부작용 또한 복지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경고했다. 학회는 “부작용이 현실화되기 전에 한방물리요법의 급여화를 백지화 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며 “만일 이러한 잘못된 정책이 실시된다면 학회는 더 이상 이를 좌시하지 않고 국민건강을 위해 범의료계 차원에서 강력하게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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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93회 - 광주 보건 물치과 93학번 다 모여라
글쓴이 : 신평식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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