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요법/경혈

[스크랩] 대체의학 논쟁 -새로운 국면- 입법화 촉구 시사

나비채 2010. 8. 6. 10:40

헌재, 가까스로 합헌 결정 파장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한 현행 의료법 27조 1항은 현대의학과 한의학을 제외한 치료영역, 즉 ‘대체의학’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세계에서는 수많은 환자가 대체의학으로 몰렸고 그중 상당수는 “치료효과를 봤다”고 주장해왔다. 이런 상황에서 헌재가 29일 해당 조항에 대해 형식상 ‘합헌’이지만 내용상으로는 ‘위헌’과 맞먹는 결정을 내림으로써 대체의학 논란이 새로운 국면에 들어서게 됐다.

특히 지금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던 헌재가 위헌 쪽에 더 가깝게 다가선 것은 큰 변화로 받아들여진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정부와 국회가 의료시스템 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측의 주장이 더욱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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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결정권에 어긋나” vs “국민 건강을 위한 공익 우선”=이번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된 것은 ▶구당(灸堂) 김남수(95)옹 제자의 침·뜸 시술 ▶혈자리 자석 부착 시술(자기요법) ▶온열치료기 등을 활용한 침술 ▶중국 침구사 자격 취득자의 시술 등이다. 이 중 김남수옹의 제자인 김모씨는 1000여 명의 환자를 상대로 한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법(무면허 의료행위 처벌)과 현실(대체의학) 사이의 괴리를 보여주는 사례들이다.

이에 대해 조대현 재판관 등 4명은 “모든 국민은 헌법상 자기결정권을 갖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국민 스스로가 경제성과 접근성을 고려한 최선의 의료행위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는 점을 제시했다. 때문에 “사람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위해(危害) 발생 가능성이 낮은 비의료인의 의료행위를 무조건 금지하는 것은 국민의 의료선택권과 비의료인의 직업선택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김종대 재판관은 “자신의 몸에 생긴 질병을 어떤 방법으로 치료할 것인지는 궁극적으로 국민 본인이 선택할 문제”라고 했다.

반면 합헌 의견을 낸 이강국 소장 등은 “의료제도는 국민 건강의 보호증진을 위한 것이므로 국가로부터 의료에 관한 지식을 검증받은 사람에게 의료행위를 받는 것이 안전하다”고 봤다. 아울러 “비의료인의 의료행위 전면 금지는 국민 보건에 관한 중대한 공익을 위한 것으로 이에 따른 (비의료인 등의) 기본권 제한은 과잉금지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합헌 쪽도 정책적 해결 제안=합헌 의견을 낸 재판관들도 “대체의학 시술자 또는 비의료인들에게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것인지 여부는 입법정책의 문제”라고 말했다. 헌재 관계자는 “문제가 된 의료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는 않지만 새로운 정책 마련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동의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더욱이 김희옥 재판관은 합헌 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을 통해 “국가는 국민 보건을 위해 제도 변경의 필요성이 있으면 이를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제도권 의료행위 이외의 치료방법을 적극적으로 연구해 이를 의료행위에 편입하거나 또는 국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못 박았다.

이러한 헌재의 입장 변화가 재판이 진행 중인 의료법 위반 사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현재 대법원에는 대체의학을 신봉하는 이들에게 ‘현대판 화타’로 불리는 장병두(95)옹 사건이 계류돼 있다.

전진배 기자

2010.07.30 02:10 입력 / 2010.07.30 18:15 수정

헌재, 위헌5 합헌4 … 대체의학 허용 요구 거세질 듯

의사면허가 없는 사람이 침이나 쑥뜸 등을 이용해 의료행위를 하는 이른바 ‘대체의학’을 전면 금지하는 의료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그러나 재판관 가운데 합헌보다 위헌 의견이 더 많았고 합헌 쪽에 선 재판관 중에서도 “제도권 의료행위 이외의 치료방법을 국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관련 법 조항에 대한 개정 요구가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29일 무면허로 침·뜸을 놓은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의료법 27조 1항 등에 대해 부산지법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위헌) 대 4(합헌)로 합헌 결정을 했다. 위헌 결정이 나오려면 전체 재판관 9명 중 6명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의견을 내야 한다.

이강국 소장 등 재판관 4명은 “비의료인의 의료행위를 전면 금지한 것은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적합한 조치”라고 밝혔다. 반면 조대현 재판관 등 5명은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危害) 가능성이 낮은 의료행위에 대해 적절한 자격제도를 마련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침·뜸으로 이름난 구당(灸堂) 김남수옹이 설립한 ‘뜸사랑’ 회원이어서 관심을 모았다.

전진배 기자

[사설] 대체의학 둘러싼 혼란과 갈등 교통정리 나서라 [중앙일보]

2010.07.30 00:07 입력 / 2010.07.30 18:17 수정

뜸은 누구나 손쉽게 배워 활용할 수 있는 건강관리 수단인가, 아니면 자격증을 가진 의사들만 시행할 수 있는 전문적 의료행위인가. 양론(兩論)이 팽팽히 맞서 대립해온 해묵은 문제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다시금 후자의 손을 들어줬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는 의료법 조항에 대해 제청된 위헌(違憲)법률심판에서 합헌(合憲)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에 따라 뜸은 앞으로도 한의사와 1962년 이전에 침구사 면허를 취득한 소수만 시술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결정을 보면 참여 재판관 9명 중 위헌 의견이 5명으로 합헌 4명보다 더 많았다. 비록 위헌 결정 정족수 6명에 미달돼 합헌 결정이 났지만 위헌 의견의 비중이 만만치 않았다. 당연히 제도 변화에 대한 요구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다수의 재판관은 “위해 발생 가능성이 낮은 의료행위와 상응할 만한 적절한 제도를 마련하지 않은 채 비의료인의 의료행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한 것은 국민의 의료선택권과 비의료인의 직업선택권을 침해한다”는 위헌 의견을 냈다. 이는 ‘뜸 신드롬’을 일으킨 구당 김남수옹과 그의 제자·환자들을 비롯한 대체의학 옹호자들이 끈질기게 주장해온 내용과 상통하는 것이다.

물론 자격도 없는 돌팔이들이 국민 건강을 위험에 빠뜨리는 사태는 막아야 한다. 그렇지만 소정의 교육을 받고 유·무료로 뜸 시술을 해온 수많은 무면허 구사(灸士)들을 계속 범법자로 방치하는 게 옳은지에 대해서도 고민해봐야 한다. 환자들과 관련업계가 더 이상의 혼란과 갈등에 시달리지 않도록 정부가 교통정리에 나설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번에 합헌 의견을 낸 재판관 일부도 “국가는 국민 보건을 위해 제도 변경의 필요성이 있으면 이를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한다”고 밝힌 점을 유념해야 한다.

요즘은 서구에서조차 한방과 양방, 대체의학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추세다. 우리와 달리 침구사 제도를 운영하는 나라들도 있다. 이들 사례를 면밀히 연구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제도 개선에 나서라는 게 헌재 판결이 정부에 던져준 숙제다.
출처 : 자연치유와명상센터
글쓴이 : 자유로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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