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뜸은 대체의학이 아닙니다!”
※ 한의사제도가 없는 미국과 유럽의 경우, 양의사의 치료영역 이외의 부분을 보완대체의학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한의사와 양의사가 공존하는 의료체계를 갖추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침이나 뜸, 부항과 같은 의료행위는 한의사의 고유 의료행위로 현행 의료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따라서 대체의학이 아닌 명확한 의료행위입니다.
보완대체의학 관련 WHO의 정의와 우리나라 침구사제도의 연혁 등에 대한 설명자료를 아래와 같이 보내드리오니, 관련 내용 취재 및 보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전통의료와 대체(보완)의료의 정의
WHO는 ‘전통의료(TM : traditional medicine)’와 서양에서 통용되는 ‘보완/대체의료(CAM :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를 혼용하는 경향이 있으나, WHO가 정의한 TM과 CAM은 다음과 같다.
“전통의료”란? 전통의료는 설명할 수 있든지 없든지 신체적이거나 정신적인 질병의 예방․진단과 증진이나 치료 뿐 아니라 건강유지에 사용되는 상이한 문화에 토착화된 이론, 신앙과 경험에 근거한 지식, 기술과 시술행위의 총체이다.
Traditional medicine is the sum total of the knowledge, skills, and practices based on the theories, beliefs, and experiences indigenous to different cultures, whether explicable or not, used in the maintenance of health as well as in the prevention, diagnosis, improvement or treatment of physical and mental illness.(출처 : National policy on TM and Regulation of Herbal Medicine, 2005, WHO)
보다 구체적으로 세계보건기구(WHO)는 전통의료를 질병의 치료, 진단 및 예방 뿐 아니라 건강의 유지를 위하여 단독 또는 복합적으로 활용되는 식물・동물・광물성 약품 그리고 정신적 치료, 수기치료와 운동을 포함하는 시술, 접근방법, 지식과 신앙 등 다양한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WHO therefore defines traditional medicine as including diverse health practices, approaches, knowledge and beliefs incorporating plant, animal, and/or mineral based medicines, spiritual therapies, manual techniques and exercises applied singularly or in combination to maintain well-being, as well as to treat, diagnose or prevent illness.(출처 : WHO Traditional Medicine Strategy 2002-2005, 2002. WHO. P.7)
“대체/보완의료”란? "보완의료“ 혹은 ”대체의료“라는 용어는 일부 국가들에서는 전통의료와 같이 사용되기도 한다. 보완의료와 대체의료는 특정한 나라의 전통적인 것도 아니고, 주된 보건의료체계에 통합되지도 않은 특정한 보건의료 시술의 광범위한 집합체를 지칭한다.
The terms "complementary medicine" or "alternative medicine" are used inter-changeably with traditional medicine in some countries. They refer to a broad set of health care practices that are not part of that country's own tradition and are not integrated into the dominant health care system.(출처 : National policy on TM and Regulation of Herbal Medicine, 2005, WHO).
WHO에 따르면 주보건의료체계에 통합되지 않은 보건의료 시술만을 “대체/보완의료”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한의사 면허제도와 한의과대학 교육제도, 한의원과 한방병원 등 한방의료체계를 갖추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침, 뜸 시술을 비롯한 모든 한방의료시술은 “대체/보완의료”이 아니다.
2. 침구사 제도의 연혁
1913년 일제 치하 당시, 한의학을 말살하려는 조선총독부에 의해 재공포된 의생규칙(醫生規則)에 의해 한의사는 의사(醫師)가 아닌 의생(醫生)신분으로 격하됨
1914년 전통의학을 폐지한 일본은 일본인들의 조선 진출을 돕기 위해 일본에서와 달리 침, 뜸, 한약 등을 이용한 치료를 하는 의사(지금의 한의사)가 존재하고 있는 조선에 자국의 제도인 침술, 구술 영업 제도를 이식시킴. 침술 구술 영업자 대다수가 일본인으로 구성
(조선총독부 경령(驚令) 제 10호에 의거한 『안마술․침술․구술 등 영업취체규칙』참고)
1921년 6월 29일 경성침구안마술업조합 발족
초대 조합장에 根本介藏 선임
1922년10월 11일 안마술, 침술, 구술 영업취제규칙 개정. 접골술도 포함
1928년 5월 15일 경성침구술업자조합 제2회 총회.
2대 조합장 田中一平 선임.
1941년 3월 16일 전선침구안마술업자조합 발족
회장에 板野理一郞 선임
1944년 침술, 구술 영업자가 침사, 구사로 명칭 변경
1946년해방 후, 미군정청 후생부의 결정에 따라 해당 규칙은 효력 정지됨
1951년8월 25일 『국민의료법』제정을 계기로, 침구 행위는 정통성을 이어받은 한의사의 임무가 됨
다만, 기존에 일제시대 때부터 침사, 구사 자격증을 가지고 활동하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침술, 구술을 허용함. 또한 정규 교육과정을 밟지 않았더라도 일정 자격 기준을 갖추고, 시험을 통과한 사람에 대해서는 한의사로 활동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음.
당시 제도권으로의 편입을 거부하고 침사, 구사 자격증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은 해당 자격증에 적용되는 시술만 할 수 있음
2002년한의사 전문의 제도 시행 이후, 일반 수련의(인턴) 1년, 전문수련의(레지던트) 3년 등 도합 4년의 수련 과정을 거친 침구과 전문의가 배출되고 있음
(2008년 현재 침구과 전문의 308명)
3. 침, 뜸 그리고 한의학
Q. 침과 뜸은 누구나 시술해도 문제 없다?
-침, 뜸, 봉침 시술은 엄연한 의료행위로써 6년 간 한의과 대학에서 전문 교육 및 임상실습을 받은 한의사들이 한의학적 원리와 환자의 상태에 대한 진단 후에 이뤄지고 있음
-국민의 생명과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이니만큼, 국가에서도 의료인만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특히 뜸 시술의 경우 특성상 환자에게 2도 이상의 화상을 입힐 가능성이 있으며, 당뇨와 면역력이 저하된 환자 등에게 함부로 시술하게 되면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한의학 전반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없는 일반인의 시술은 매우 위험천만한 일임.
-의료봉사 차원에서 침과 뜸 무료시술을 하더라도 자격이 없는 사람이 아무나 시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전문의료인인 한의사도 해당 보건소에 신고한 후에야 의료봉사 활동이 가능함. 또한 한의과대학생들의 의료봉사도 반드시 한의사인 교수의 지도감독 아래 실시돼야 함.
Q. 모든 질환에 침이나 뜸 시술이 효과적이다?
-침이나 뜸 시술은 첩약이나 추나, 부항 등과 같은 한방의료행위의 일부로써 누구에게나 어느 질환에나 뜸 시술을 적용할 수 없음
-뜸 시술에 관한 지침 및 금기사항은 다음과 같음
1. 지나친 뜸시술은 환자의 혈액순환을 저해하고, 사람을 마르게 하므로 환자의 상태에 따라 적절하게 조절해야 함.
2. 엄중한 상태의 질환에는 뜸치료를 금기한다. 음양양허의 병증이나 인영맥과 촌구맥의
차이가 3배이상 차이가 나는 음양구성의 병증 등에는 뜸시술을 하여서는 안됨.
3. 양열이 항성한 질환[감기로 인한 발열 시나 열이 발생하는 질환]은 뜸시술을 금함.
4. 협하만기역[갈비뼈아래가 가득하면서 기가 도리어 올라오는 병리상태]의 증상이 보이는 식분병[흉배통 토혈을 발하며 한열해수 구역 호흡촉박 등이 나타나는 병증]에는 뜸으로 치료하는 것이 불가함.
5. 응종경통[가슴이 붓고 목이 아픔]과 흉만복창[가슴이 답답하고 배가 그득하면서 불러옴] 등의 증상을 특징으로 하는 궐역[가슴과 배가 극심하게 아프며 두발이 갑자기 차가워지는 병증]의 병증은 구법을 시행하면 실음(失音)이 되는 부작용이 발생하므로 뜸시술을 금함.
Q. 침이나 뜸 시술은 받기 어렵다?
-현행 의료 제도 안에서도 한의사에 의한 침이나 뜸 시술은 보편적으로 이뤄지고 있음.
-2007년 건강보험공단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한방의료기관을 방문한 환자의 98.1%가 침 시술을 받고 있음
-전국 1만4000여 곳의 한의원에서 침이나 뜸 시술이 이뤄지고 있으며,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음
-현재 11곳의 한의과대학과 1곳의 한의학전문대학원에서 매년 800여명의 한의사가 배출되고 있고, 전국적으로 1만8000여명의 한의사가 국민들에게 양질의 한방진료를 충분히 제공하고 있는 상황에서, 침구사제도라는 일제시대의 잔재를 부활하려고 하는 일부세력의 움직임은 엄청난 국가적 낭비이자 시대착오적 발상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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