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요법/동양의학

[스크랩] 구당 김남수 선생의 기자회견 내용

나비채 2010. 8. 6. 10:47

[요약] 지난 1월 21일, 구당 선생님은 기자회견을 갖고 한의사단체의 침뜸 죽이기, 구당 폄훼 등에 대한 입장과 미국 임상 진행 활동, 의료일원화 문제 등에 대해서도 언급하셨습니다. 아래는 그날 있었던 기자회견 전문입니다.




                구당 김남수 선생 기자회견문

                        - 일    시 : 2010년 1월 21일(목) AM 11:00시 
                        - 장    소 : 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 
                        - 주    관 : 뜸사랑
                        - 참    석 : 구당 김남수 선생, 뜸사랑 부회장단 일동


구당 김남수입니다.

1. 미국 임상활동 보고

지난 7월에 고국을 떠난지 반년만에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자리하게 되니, 감개가 무량합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작년 1월 미국 애틀란타의 ‘케빈 리’ 원장이 운영하는 뉴호프 병원에서 시험 임상을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7월 25일, 본격적인 임상을 위해 미국에 입국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반세기가 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지만, 미국에서는 입국한지 2개월 만에 모든 법적 문제가 해소되었습니다. 덕분에 9월 16일부터 애틀란타 암센터에 들어가 암환자를 진료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양한 말기암 환자들을 치료했습니다. 모든 환자에게서 항암치료의 공포인, 구토증세와 어지러움증이 사라졌습니다. 침뜸의 효과는 미국에서도 똑 같이 나타났습니다. 미국인 의사들이 모두 깜짝 놀라더군요.

구토증세와 어지러움증이 없어지니까, 항암제 치료를 더욱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치료효과가 더 좋아졌다고 하더군요. 그런가하면, 침뜸 치료 덕분에 많은 환자들의 종양이 크게 줄어드는 것도 과학적으로 측정되었습니다.  

진료는 미국인 진료 책임자에 의해 기록되었고, 주도되었습니다. 미국인 진료 책임자는 곧 미국 암 학회에 임상 내용을 보고 하겠다고 알려왔습니다. 그리고 미국인 의사들을 위한 침뜸 교육 과정도 곧 만들어 질 거라고 전해 들었습니다.
불행하게도 자세한 내용은, 씨엔엔(CNN) 이나 미국 신문을 통해 보도가 될 것입니다. 미국인 의사들이 미국 언론에 먼저 발표하겠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무료 봉사가 문제되어 128명의 우리 뜸사랑 회원들이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자유롭게 봉사하고 싶다고, 뜸 자율화 법안을 국회에 올렸지만 도무지 아무런 진척이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지난 10일에 미국 애틀란타에 합법적인 침뜸 봉사 재단을 세웠습니다. 뜸사랑 미주재단은 앞으로, 미국인들과 세계 인류에게 침뜸을 알리고 봉사하는데 앞장 설 것입니다.

한의사들이 막아도 소용 없습니다. 너무 좋은 게 침뜸이기 때문에, 아무 것도 바꿀 수 없는 게 침뜸이기 때문에, 알리지 않으면 죄인이 되는 게 침뜸이기 때문에, 저 구당과 우리 뜸사랑은 무슨 일이 있어도, 국민들과 인류에게 침뜸을 알려나갈 것입니다.


2. 장진영 엉터리 치료라는 주장에 대해

작년 크리스마스 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인터넷에 난 기사라고 해서, 봤더니 정말 너무 하더군요.

이상곤이라는 젊은 한의사가, 저를 친일파로 매도한 걸 읽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제가 장진영씨를 병원에 안보내고, 무리하게 침뜸을 해서 결국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늘 한의사들과는 긴장 관계였기 때문에, 늘 각오를 하고 삽니다만, 너무 가슴이 떨려 한동안 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11살 때부터 침뜸을 알기 시작했습니다. 의생이시던 아버지에게 침뜸을 배우기 시작해, 80년이 넘도록 침과 뜸만으로 환자를 치료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없어져서는 안 된다, 너무 좋은 것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것만은 꼭 남겨야겠다는 일념으로 해왔습니다.

애초에 돈이랑은 담을 쌓고 살았습니다. 환자의 고통만 보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상곤 한의사는 제가 학교도 나오지 않고 그저 침뜸만 했다고 생각해서 그랬는지, 제가 무식하다고 대놓고 이야기를 했더군요.
 
이상곤씨는 한의학이 이론학문이기에 앞서, 이치의학이며 경험의학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나 봅니다. 허임 선생의 기념사업회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허임 선생이 대학 나왔습니까? 저는 실제로 침뜸만을 가지고 치료한 결과를 근거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병은 낫고, 저런 병은 좋아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 번도 치료해 보지 않고, 책만을 인용한 채 안 된다고만 합니다. 그게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가 할 일입니까? 과연 이상곤씨나 대부분 한의사들은 누구를 위한, 무엇을 하는 사람이란 말입니까?
 
이상곤씨는 쑥을 언제 따야하는지, 기본적인 상식도 모르고 있더군요. 그러면서 어떻게 80년 동안 임상을 해온 저를 비난할 수 있는지요. 정말 실망했습니다.

이상곤씨는 그렇게 저에게 고통을 주고도 아무런 반성 없이 계속 칼럼을 쓰고 있더군요. 그래서 이상곤 한의사를 사법당국에 고소했습니다.

이상곤씨는 어제도 프레시안에, 사스와 에이즈를 침뜸으로 좋게 만들 수 있다고 했던 제 말을 조롱했더군요.

혹시 사스나 에이즈 환자를 치료해봤는지 궁금합니다. 저희는 해보고 그 결과를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이 기회를 빌어, 그렇다면 사스와 에이즈에 대한 공개임상을 제안합니다.

장진영씨에 대해서는 그동안 환자의 프라이버시를 고려해서,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 보고 장진영씨에게 위해를 끼쳤다고 하는데, 정말 그렇게 말하면 안됩니다. 밤새 안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올해 96세의 노인입니다. 침뜸을 알리고 환자를 위하자는 생각 말고, 이 늙은이가 무슨 욕심이 있겠습니까?
 
긴 말 안하겠습니다. 유명한 취재기자지요? MBC 이상호 기자가 자기 일을 하면서도, 매일 새벽 마다 하루도 안빠지고 와서 모든 걸 기록했습니다. 석 달 동안 주말에도 하루도 안빠지고 와서 취재를 합디다. 정말 바쁜 기자인데, 정말 대단합디다. 이상호 기자가, 사진도 찍고 녹음도 하고, 모든 말의 토씨까지 다 기록했습니다.
 
제가 침을 조금이라도 다른 자리에 놓으면, 왜 거기에 놓으세요? 제가 새로운 자리에 뜸을 떠주면 거기에는 왜 뜨세요? 이렇게 하나하나 물어서 기록한 게 있습니다. 하는 수 없이, 이상호 기자에게 그걸 공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상곤씨 때문에, <장진영 임상>이 이제 법정에 가게 됐으니, 모두 공개해 달라고 했습니다. 국민들께서 보시고, 판단해주시기 바랍니다.


3. 구당선생 200억 착복설과 뜸사랑 봉사자 128명 수사건


1) 200억 착복설에 대해

뜸사랑은 1995년 김남수선생이 발족한 ‘애구회(愛灸會)’를 모태로 2000년 ‘뜸사랑’으로 개칭한 모임으로 우리의 전통민간의술인 뜸이 탁월한 치료효과에도 불구하고 돈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땅에서 사라져가는 것이 안타까워 그 명맥을 잇기 위해 설립한 비영리 봉사단체입니다.
 
뜸사랑은 4천명의 회원으로 이루어져있고 모든 중요한 의사결정은 총회와 운영위원회를 통해 결정하는 투명한 의사결정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투명성으로 인해 그동안 수많은 반대세력에 의해 고발되어 세무조사와 경찰, 검찰조사를 받았음에도 자금의 투명성에서 만큼은 아무런 혐의가 없었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퇴직한 직원들을 포함한 직원과 강사들 84명의 개인 은행 계좌까지 모두 추적 받는 등 유례없는 조사를 받았지만 자금 관련해서는 아무 혐의가 없으며, 서울 북부지방검찰청에서는 현재 시한부 기소중지한 상태입니다.

그 내용은 이미 조사 결과로도 나타났듯이, 뜸사랑의 설립자인 구당 김남수선생은 뜸사랑 운영수익금에서 일원 한 푼도 가져가지 않습니다. 뜸사랑의 회비와 교육수입금은 전액 공적인 비용으로만 사용 적립될 뿐입니다.

뜸사랑은 최고의 도덕적 투명성을 가진 단체로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수많은 고소 고발로 인해 뜸사랑이 깨끗한 단체라는 것을 알고도 한의사 예하 단체인 ‘참의료실천연합회’는 언론의 이름을 빌려 불법적으로 200억원의 수강료를 가로챈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참의료실천연합회’의 행위에 대해 반드시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2) 침뜸봉사자 128명 수사건에 대해

잘못이 있다면 법에 의해서 처벌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의료법 어디에도 ‘침뜸은 한의사들만 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의료법 제2조 제2항 제3호에는 “한의사는 한방의료와 한방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한방이란 ‘한약방제’의 줄임말로써, 탕액처방을 의미합니다. 동양의학의 고전인 ‘황제내경’부터 한방행위와 침구행위를 구분하고 있고, 특히 침구는 동방에서 전래된 것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침뜸은 의료법 제81조에서 의료유사업으로 규정하여 의료행위와 구별하고 있어 그 처벌이 의료법에 근거하는지도 의문인 것 입니다.

『1951. 12. 25. 시행된 국민의료법을 포함한, 해방 후 최초의 의료법령 체계 하에서도, 우리 민족의 전통 및 일제 강점기의 법령과 마찬가지로 탕액을 다루는 한의사 제도와 침뜸을 다루는 침구사 제도를 구별하였습니다. 위 법령 시행 당시의 한의사 자격시험에서는 당연히 침구과목이 제외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대법원(1961.10.19.선고 4292행상122)판결은 ‘국민의료법상 한방의료행위에 침술행위가 포함되지 아니하며, 한의사 면허를 가진 자가 면허 없이 침술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도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후로도 한의사와 침구사를 구별하는 법령의 체계는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현행 의료법도 제5조에서 한의사 제도를, 제81조에서 의료유사업자인 침구사 제도를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의사들은 과거 침구를 배운 적이 없을 뿐 아니라, 현재 국내의 한의과대학 침구교수 중, 침구사 자격을 가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1962년 의료법 개정이후 한의사 국가자격시험에 침구학이 과목으로 들어간 것을 기화로 침구가 한방의료행위로 해석되어진다면, 안마사의 3년 교육과목에 오랜 시간 침구과목이 들어 있으므로, 침구는 안마행위로도 해석되어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침구는 오랜 시간의 교육과 수련이 필요한 한방행위와 달라, 비교적 단시간의 수련으로도 누구나 쉽게 시술할 수 있고, 부작용도 거의 없으며, 치료효과는 매우 뛰어납니다. 특히 노인들의 근골격계 질환에 탁월한 효과를 발휘하는데 무엇보다도 값이 싸게 시술받을 수 있어서 가난한 노인들에게는 더없이 좋은 의술이라 할 것입니다.

일본이나 미국에서도 침구술은 3년제 교육과정을 마치면 시술할 수 있는 자격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처럼 6년의 한의대 과정을 마쳐야만 침구시술을 할 수 있게 하여 침구술을 고비용의 한방의료행위로 만들어 버린 나라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박태원변호사 의료법27조 위헌 공개변론 요지


또 하나의 사건으로 1968-70년에 대한한의사협회장을 역임하고 탕약술 분야의 권의자인 한의사 배원식씨는 1995년 7월 ‘의료보험요양기관 강제지정 취소에 관한 청원서’를 제출했었습니다. 자신이 1954년 한의사 면허를 취득할 때는 침구학을 배우지 않았으므로 한의사라는 이유만으로 침구까지 하라는 것은 의료법 제25조 1항에 규정된 ‘면허 외의 진료행위’를 하는 것이 되고 자신은 침구학을 배운 적도 없고 일평생 침구를 행한 적도 없기 때문에 단지 한의사라는 이유만으로 침구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역사적 사실에 기초해 한방의료행위에는 침뜸이 반드시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과 구 의료법 제25조 제1항(현행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청을 한 상태로서 그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법적, 역사적 사실관계를 떠나 뜸사랑의 침뜸봉사 활동으로 그동안 연간 15만 명, 누적 약100만 명에 이르는 어르신들과 어려운 이웃들이 혜택을 받았고 제도권 의료인들에 비해 부작용도 없었던 우리의 봉사활동에 대해 터무니없는 이유로 고발을 일삼는 한의사단체의 행위는 분명히 전 국민의 공분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법 문제 이전에 인간의 도리의 문제라 생각하며 무엇이 옳은 것인지 국민여러분의 판단을 기다리겠습니다.


4. 의료제도 개선에 관한 뜸사랑 의견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이제 세계는 통합의학의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양의사가 침을 놓지 못하고 한의사가 현대적 의료장비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현행 의료제도는 분명히 시대착오적인 것으로 고쳐져야 합니다.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는 우리의 전통 침뜸을 6년간이나 공부해야 하는 한의사들의 전유물로만 한다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큰 낭비가 아닐 수 없습니다.

더구나 양의사들도 이제는 침뜸을 알아야하고 임상에서도 활용해야 합니다. 침뜸을 알게 되면 그만큼 독한 약을 적게 사용하게 되고 특히 화상 침 치료는 반드시 의사들이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뜸은 아직도 세계적 미개척영역으로서 우리의 뜸이 세계로 뻗어나가 세계인들의 건강에 기여할 수 있는 날이 머지않아 반드시 올 것이라 확신합니다. 뜸은 옛날부터 민간에서 널리 사용되던 것으로 누구나 집에서 뜸을 뜰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직접구(쌀알반톨 만한 뜸을 직접 피부 위에 놓고 따끔할 정도로 태우는 시술)에 비해 현저히 효과가 떨어지는 간접구(뜨거운 열기만 전달하는 시술)만이 마치 뜸인 것처럼 잘 못 알고 있고, 직접구 시술시 뜸봉의 온도가 섭씨60도 정도에 불과한데도 아주 고통스러운 것으로 잘 못 알려져 있습니다. 더구나 현행법상 자칭 독점적 침뜸시술자라는 한의사들이 대다수 직접구를 잘 모르고 시술조차 하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 뜸사랑은 역사적 사명감을 갖고 뜸의 세계화에 앞장 설 것입니다. 우리의 전통 민간의술인 침뜸에 대해 국민여러분의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리오며 혹 저희의 순수한 뜻이 의료계의 고질적인 밥그릇다툼으로 폄하될까 걱정될 따름입니다. <끝>

출처 : 자연치유와명상센터
글쓴이 : 자유로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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